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군은 장병복지를 위해 연간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대식당에 식기세척기를 임차해 설치․운영 중이다. 식기세척기 설치는 병사들의 설거지 부담이 덜어져 사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군과 민간임대업체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A 사단은 2013년 하반기 B 민간업체와 식기세척기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전기안전인증서 상의 식기세척기 모델과 실제 설치된 모델이 달라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이후 2년 가까이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식기세척기 사용이 중단돼 A 사단 장병들은 1년 넘게 눈앞의 식기세척기를 놔두고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른 사단은 주로 1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반면, A 사단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다른 식기세척기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광진 의원은 “계약을 할 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물건을 받을 때도 바로 확인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법적 분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대와 업체의 분쟁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도 1만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