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상 업소에 대해 과대포장 및 허위, 과대광고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식품 보관 및 판매시설,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그 외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위반 건수는 2012년 6,891건, 2013년 7,145건, 2014년 6,959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상품의 공급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반 건수가 많고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김영한 의원은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며 시에 명절대비 위생점검·지도의 강화를 당부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대부분 어르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어르신이 점검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위반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