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바뀐 맞춤형 급여 제도의 혜택과 의무 등을 자세히 알릴 예정
정부3.0의 핵심가치인 소통•공유를 반영, 국민기초(맞춤형 급여) 신규책정자를 위해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과 대상자가 알아야 하는 의무 및 권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3년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후 올해로 3년째, 10회를 맞이했다.
지난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제도는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한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으며, 형편이 나아졌다 해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배경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급여별 혜택 ▲급여를 받으면서 지켜야 할 사항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감면 제도를 안내 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금융 사기 피해 사건 사례들을 알리고 저소득 주민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900여명의 대상자가 ‘국민기초(맞춤형급여) 신규책정자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대상자들이 설명회를 통해 복지 서비스와 자격관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어 설명회 때 마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그동안 제도상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돼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맞춤형 급여로 보다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대상자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