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뉴스 캡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이 아무개 씨(69) 등 4명에 대해 벌금 3000만~3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현직 내부자는 엄히 처벌하지만, 1차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보다 약하게 처벌한다”며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이득이 전액 환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차명계좌 등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800~3만 7000여주를 처분해 각각 2800만~2억 5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같은달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 한화그룹 매각 소식을 접한 김 아무개 씨(48)로부터 매각 정보를 전해 듣고 손실 회피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날 약식기소된 삼성테크윈 전 경영지원팀 상무 정 아무개 씨(48)는 김 씨와 같이 직접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는 당시 내부자에 해당했지만 부당이득액이 42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어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매각 정보를 전직 간부들에게 넘긴 김 씨를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으며, 정보를 넘겨받아 손실을 회피한 이 씨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