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여 일부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벌여 42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인 국방부 육군 대령은 방산업체인 ㈜현대산기 전무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 1급 직원은 ㈜동부증권 상근 감사위원으로 가려다가 제동이 걸렸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옮기려다가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처럼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 대상 42명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을 한 사람은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고, 생계형 취업을 한 9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