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해 김해시에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시는 이후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물 1,000㎡이상으로 소유자별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