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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도회의 본회의장에 몸도 가누질 못할 만취상태로 등장했다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모욕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것”이라며 “강원도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도지사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지방자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낯부끄러운 만취행위로 훼손된 150만 도민들의 명예 또한 짧은 사과문 한 장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 도지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보여 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보이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도정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