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 가구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영아(0~12개월)가 있는 가구다.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에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된다.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월 7만5000원으로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5개구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 또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