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 마련키로
이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부정적으로 부각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는 먼저 오는 22일 제9회 건축위원회 개최 시 결의문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9월25일 제정 고시한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건축환경과 건축문화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를 신청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도서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설계자와 건축주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 시에는 다수결에 의한 의결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검토, 조건부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관적이고 애매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인력풀을 확보하고 심의 때마다 서로 다른 위원들이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지난 1일에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심의위원 수도 25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훨씬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건축위원회의 일부분만 부정적으로 부각된 점이 있어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를 계기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는 수익성은 높이고 투자비용은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일조, 교통, 환경 등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