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학봉 전 의원.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학봉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A 씨와 심학봉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데 이어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학봉 전 의원도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은 심학봉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측은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전했다.
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