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홍만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
최근 최홍만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만약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되며,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현재 최홍만은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1억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