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대표발의...26일 본회의 통과
건의안에는 무역이득공유제 등이 포함된 ‘농어업․농어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제도화’,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대책’ 마련, 한․중 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한 선 대책, 후 비준’을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일 의원은 “최근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의 논리를 펴고 있어 벼랑끝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이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