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12월 시행…농가․계열화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현장 책임 방역의식을 강화했다.
축사 면적 50㎡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과거 발생지역 등은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와 예찰을 강화한다.
계열화 사업자에 소속 계열농가 교육 및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농가․축산업 미등록 농가․이동제한명령 위반 농가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을 줄인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농가 스스로 내 재산, 나아가 우리 축산업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시설 개선,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