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관리관 제도 도입과 사회보장사업 정비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수도권 유일의 동굴관광지인 광명동굴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6기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22개 도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을 논의 했으며, 도-시·군 상생 협력을 위해 경기도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관리관 제도의 도입,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며,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시장‧군수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 축소를 건의하는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경기도-시·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 협약 체결’ ▲각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명시를 위한 ‘자치단체장 지역별 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 건의’ 등 3건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7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또한, 지난 4월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제안돼 구성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 재정발전협의회를 대표해 조병돈 이천시장의 설명과 경기도 예산담당관의 2016년 보조사업 예산편성 보고가 이어졌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은 시군 상생의 획기적인 일”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더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996년 6월 구성됐으며, 지난 1월 시·도별로는 전국 최초로 사무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차기 회의는 2016년 성남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