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 씨(44)와 B 씨(4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0시쯤 술에 취해 9살짜리 아들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행사하고, 말을 더듬는 8살짜리 딸에게는 숟가락으로 앞니를 때려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는 15살과 13살의 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집어넣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아버지의 범행은 아이들의 몸에 자주 멍이 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나 학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부인과 이혼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B 씨는 재혼한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이미 한 차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단순한 훈육 차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폭행”이라며 “피해자인 자녀들도 아동보호기관과의 상담에서 ‘집에 가기 싫다’며 공포심을 드러냈다”고 A 씨와 B 씨의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두 사람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