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 아무개 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송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54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상품권 400만 원 등 44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의원이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 후 대법원이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수사와 재판에 얽혀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근황도 관심이 집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신계륜 의원, 신학용 의원이 김민성 이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박지원 의원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처남 취업청탁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검찰에 방대한 양의 금융자료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조현룡 의원이 ‘철도 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해운 비리’에 연루된 박상은 의원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