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가 오는 14일에 진행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두고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13일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된 담화문을 발표해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교사와 공무원단체에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 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처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