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사안에 대한 본청 감사와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병행으로 감사기능 강화 제안
▲ 최영수 서울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는 1989년에 감사과가 신설된 이후 25년 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감사과가 상수도비굴착 관로내부공사 관련 위법에 대해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서울시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2014년 5월 14일 감사권이 본청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는 폐지되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와 본청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체 감사는 지적 건수가 많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감사하였지만 ‘신분상 주의 조치’가 대부분으로 그 감사 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본청 감사는 ‘수도요금 부과징수 실태’ 등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나 안전감사 위주로 지적 건수는 다소 적었지만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 강도는 높았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이 2천명에 달하고, 본부 이외에도 16개 소관 사업소가 있는 거대 조직이다. 지금의 특정사안에 대한 본청 감사만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충실한 감사가 부족하다. 업무상 미비점이나 업무 담당자가 놓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자체 감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거대 조직의 특성에 맞게 특정감사․안전감사 기능의 본청 감사와 더불어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병행함으로써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