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친구 사이인 10대 5명이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 씨(44)를 조건만남으로 유인해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로 부른 뒤, 신분을 확인하고 현금 35만 원을 받아 ‘00호로 올라가면 된다’고 속이고 도주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총 13명의 남성들로부터 3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쪽지를 보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