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에도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해야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 발생한 화재 3226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852건으로 전체 화재의 26.4%, 인명피해는 44.8%로 주택화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소방용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양중근 방호예방과장은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선정해 지난 2년간 총 1100여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올해는 2900여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