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남도는 1일 오전 4시 30분께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해역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부산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 4척(각 135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산면 여서도 남방 3km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약 37km 벗어나 제철인 삼치와 갈치 등 20상자를 포획한 혐의다.
도는 이날 야간과 기상 악화 시 연안어장을 침범해 조업하는 대형 쌍끌이저인망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적발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어획 강도가 큰 업종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 영세어업인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어업정지 40일을 처분한다.
그동안 도는 지난달까지 7개월간 기업형 불법 저인망 어선 집중 단속을 실시해 9건 12척을 적발해 입건했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저인망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수산자원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