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차량 검문이다. 경찰은 집회일에 맞춰 상경하는 인원들이 쇠파이프, 죽봉, 각목, 밧줄, 망치, 철제사다리, 새총, 노루발못뽑이 등 폭력시위에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연장들을 차량에 싣고올 경우 이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조치에 대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를 들었다. 한편, 서울 조계사에 칩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궐기 다음날인 6일까지 칩거를 이어간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