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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의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하게 선고해달라’는 검찰 내부의 ‘백지구형’ 방침을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던 임 검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2심까지는 승소한 상태다. 현재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