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즉시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동물사료 구매 관련 특정감사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18일 진행된 ‘어린이대공원 2015년 일반사료 구매’ 공개입찰 결과에서 업체 간 담합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정훈 서울시의원
문제가 되는 해당 입찰은 2개의 업체가 참여한 ‘공개입찰 최저가 낙찰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론 2개 업체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물품구매 계약은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예비가격을 추첨한 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만들며, 예정가격의 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70,825,840원 이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J업체의 투찰금은 8,200만원, 다른 S업체의 투찰금은 6,44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J업체가 투찰금액을 예정가격을 크게 벗어난 8,200만원으로 제출한 것은 사실상 낙찰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낸 업체는 유찰을 방지하고 나머지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2014년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어린이대공원 동물 사료구입 관련 계약에서 전체 계약중 위 S업체와 J업체 두개 업체들이 90%이상 계약을 ‘독점’으로 체결하였음이 드러났고,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대공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울대공원 동물 사료구입 구입 입찰 과정에서도 위 2개 업체의 투찰 담합 정황이 파악되어 이정훈 의원은 위 사항들을 근거로 동물사료 구입 관련 계약의 담합 의혹을 제시했다.
지난 달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강공원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입건되는 등 계약에 관련된 비리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또 한 번 계약에 관한 의혹이 발생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정훈 의원은 “업체간 담합에 의한 계약은 서울시가 직접 조사에 나서 자세한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의 동물사료구입관련 서울시의 신속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더불어 “서울시의 연달아 터지는 부정과 의혹들은, 서울시 계약에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고 말하며 계약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