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멤버는 ‘YES’ 독립운동가는 ‘NO’
안심위의 공정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해 안장 취소처분을 내려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2013년 4월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이자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사망 당시 105세)의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안심위가 구 선생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취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구 씨는 1972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아 안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중앙행심위에서 구 선생의 사문서 위조는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고 군사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조세 포탈 혐의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구 선생은 뒤늦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심위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이자 5·18 부상자인 김종완 전 의원(사망 당시 82)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훈처는 김 전 의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중앙행심위는 안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안심위가 패소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장심의 관련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7번 패소했다. 더구나 현재 대전현충원에 폭력, 상해, 간통, 마약 등 전과자도 다수 안장돼 있다. 안심위 결정이 안장 대상마다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런 논란의 원인이 ‘밀실’ 결정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립묘지 안장 거부 인원은 2000명이 넘는다. 안장신청자 4611명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안장 거부된 것. 정 의원은 “15명 중 민간위원 7명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은 추천된 자들을 간사가 추려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한다. 하지만 기준에 맞는 위원이 선정됐는지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심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지만 임기 제한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위원 임기는 2년이라고 정해져있지만 ‘2년 하면 끝이다’, ‘5년 하면 끝이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안심위 회의록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내렸다. 때문에 안심위의 ‘깜깜이’ 결정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