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4단독(김효연 판사)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청에 이유가 있어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식화 했다.
김효연 판사는 “대한민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지난달 14일 오후 6시~7시30분까지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라며 “대한민국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사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라며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가공없는 영상 녹화물과 수압 관련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