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2억 원과 시설자금 3억 원을 합해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 대출금리에서 경영안정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게 된다.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설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 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김해시 기업정보포털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