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당국은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문을 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기명칼럼을 인용,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