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원은 304억 원 규모의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지만, 유동성 위기로 막지 못했다.
이에 동아원은 자회사의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측은 “이사회 결의는 끝났지만 아직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동아원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전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이희상 회장은 동아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 7월 법원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대대적인 비자금 추적 조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의심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중 2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