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탈모방지제가 이들이 홍보하듯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굵게 만들어주는 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해 계속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덱스판테놀·살리실산 등 성분이 포함된 샴푸·헤어토닉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로 135개사의 328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품목허가를 가진 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효능시험 결과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식약처에 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과 외국 사용현황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측은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