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4동, 전년比 40% 증가한 2억여 원 지원
이는 당초 목표로 한 60동을 초과한 성과다. 시는 2013년 74동 1억6천8백만 원, 지난해 64동 1억4천4백만 원, 올해 74동 2억1백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추진된 지붕개량사업 시 설치된 것으로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다.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현재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김해시는 2013년부터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를 1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을 확보해 70동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LH공사 등과 협력해 지붕 설치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내년 2월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을 주택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받을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