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A 씨는 여중생 B(14) 양에게 가출하라고 시킨 뒤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18일 동안 자신의 원룸에서 B양과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정·학교 문제로 온라인에 고민 상담 글을 올린 미성년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다.
법원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유인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고 유인 기간 중 실제로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 양이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