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안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전재만 씨도 캘리포니아 주 법상 부부 중 1명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동으로 남편에게 지분 절반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날 자신의 지분을 아내인 이 씨에게 무상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콘도는 지난 2007년 12월 이희상 회장과 당시 26세인 아들 이건훈 씨가 각각 68.1%와 31.9%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매입 당시 가격은 248만 달러(약 29억 원)로 이 가운데 100만 달러는 은행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이후 이희상 회장은 지난 2009년 4월 자신의 지분 중 45.45%를 딸 이윤혜 씨에게 10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재만 씨는 한국 정부의 재산 추적에 대비해 같은 날 자신의 지분 전체를 아내에게 무상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씨는 “이희상 회장이 지난 9월 전재만 씨 부부에게 무상증여한 남은 콘도 지분 22.65%는 지난 2007년 매입가 248만 달러로 환산하면 56만 1720달러”라며 “현재 시가가 34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77만 달러에 해당한다”며 “이희상 회장이 전재만 씨 부부에게 콘도 지분 일부를 넘길 당시 동아원은 자금난으로 각 계열사의 매각에 힘쓰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희상 회장이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빼돌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씨는 “이희상 회장은 미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에서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와이너리를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씨는 “동아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3분기 사업보고서 확인 결과 이희상 회장은 5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면서도 이사회에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