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의 친할머니 B 씨는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A 양과 B 씨의 면담을 거부했다. B 씨가 아들인 A 양의 아버지에게 진술을 유리하게 끌어내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B 씨와 A 양, 아동보호기관 등의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양의 어머니는 이날까지도 어떠한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의 부모가 이혼할 당시 A 양의 어머니가 양육을 거부했기 때문에 A 양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A 양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정지시켰으며 법원은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