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에도 인천에서 28회에 걸쳐 이같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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