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재인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문 대표는 4일 열린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며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3월, 참여정부는 ‘대일 신독트린 선언’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식입장을 최초로 천명했다”며 “그해 8월,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재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표는 “이번 한일 합의는 원천 무효다” 며 “첫째,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 않다. 또한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는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일본군 ‘위안부’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국제범죄다”며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제한하는 어떠한 합의도 강행규범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국제법상으로도 무효다”고도 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오후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 합의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이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