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천30원→7천248원
전남도청 전경
[일요신문] 전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이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 6천30원의 120%인 7천248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입했다.
전남도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2월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급 7248원으로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을 받을 때와 비교해 25만 원이 많은 액수다.
우선 도청과 도의회,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적용 예상 인원은 272명이다.
이번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일선 시군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등 5개 시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13개 시군이다. 올해는 33개 시군이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를 전격 시행한 것은 도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온정이 있는 도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