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8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2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호텔에서 소개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스마트폰으로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왜곡된 성의식과 이성관을 치료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상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