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 10일과 11일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B 씨와 B 씨의 여성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9월까지 서울지역 백화점 등에서 여성 23명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 친구를 포함한 20명가량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배우자를 위해 1000만 원, 배우자 친구들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