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93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된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이 인상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6만5000명에서 36만7000명으로 2000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재산 및 소득 상한액도 확대된다.
소득 없이 보유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억7250만원, 부부가구 최대 5억5250만원과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8000원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14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7.2%로 나타났다”며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4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4억원 늘었다.
박영천 기자 ilyo8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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