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적의무경비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서 전출할 것을 가정해 2016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재원(1172억 원)을 전액 반영해 작년 11월 11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어린이집 지원금을 구분해 통보 받았지만 시로 전출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지원금의 5.8개월분(561억 원)을 유치원 지원비(당초 1156억 원)에서 삭감해 시 전출금으로 편성했으며 작년 12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 교육감이 전출금 신설에 대해 부동의 했지만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는 단체장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위반임을 명시해 작년 12월 30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계속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지원 의사`로 인해 학부모 보육료 부담, 맞벌이 부부는 아이 맡길 곳 부재, 직장 퇴직 갈등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 평균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미지급 우려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는 학기 시작(3월)을 앞두고 누리과정 교사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당장 1월분 누리과정 운영비 약 100억 원을 시교육청에서 1월 20일까지 전출해 줘야만 군·구에서 25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누리과정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미 의회를 통과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1월 15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수입의 70~80%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지출되며 약 20~30%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도 불가해 폐원 위기에 처할 것임이 자명한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반드시 해당예산을 전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