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13억원․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 20억원 한도
업체별 지원 한도는 13억원(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이내이며,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의 경우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연 2.24%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단,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부터 하남공단 소재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특례보증 연중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