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특교금 경기도와 제주도 52배 차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 따르면, 교육부의 2015년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특별교부금 교부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에 해당하지만 평가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는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 저조 및 특교금 교부 시 불이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해 교부된 특교금을 학생 1인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100원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만원이 조금 넘는 듯 그 차이만 약 52배나 난다. 전체 특교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도교육청 중 경북도교육청이 59억8천여만원, 시교육청 중 대구교육청이 54억7천여만원으로 경기도의 37억6천여만원보다 훨씬 웃돌았다.
또한, 평가 포상금으로 교부되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재해대책수요로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하여 잔액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재해 예방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하여 시‧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특교금 교부 방식도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