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특히, 집수리 후 1년 이내에 무상으로 A/S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후처리도 강화하여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1월 18일(월)부터 2월 29일(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느낀다” 며,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