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한 혐의
지난해 11월 나성린 의원이 제작·배포한 의정보고서 7호 전면 모습.
[일요신문] 인간성회복운동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대표 최상기, 이하 인추협)는 지난 13일 새누리당 나성린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추협이 고발한 혐의는 나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작·배포한 의정보고서 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발족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부산협의회는 해당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나 의원을 부산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인추협 부울경협의회가 허위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를(나성린 의원을) 전략공천하다’라고 표기한 부분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미특사로 파견돼 미국에서 박근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했다’고 명기한 대목이다.
인추협 부울경협의회는 법무법인 우리들 소속 신용도 변호사 등을 고발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향후 수사과정에 대비, 적극적인 법률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고발 대리인을 통해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성린 의원을 실제로 전략공천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사실관계조회를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추협은 오는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영남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유력 특정인을 내세운 선거 마케팅이 극성에 달하는데 주목하고, 허위사실에 근거로 한 과장홍보 내용들을 적극 감시·발굴해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인간성회복운동 추진협의회는 1981년 1갤런 이상 헌혈한 사람들의 모임인 ‘원 갤러너스 클럽’에서 출발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건강한 인류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NGO다.
현재 전국에 16개 지부와 다수 해외지부도 두고 있으며,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제7대 인추협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