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 기소됐었다.
임 병장은 1심에서 사형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판단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단해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