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지자체 중 최초로 10년 연속 「정보보호 인증마크(i-Safe)」취득
▲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는 지난해 8월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난해 1월 변경된 행정자치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4조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장기(長期) 미이용자’의 기준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이 기간에 접속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 됐다.
또한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회원정보 파기대상은 종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등 모든 정보이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 총 회원수는 55,159명이었으며, 이중 2년 동안 미접속 회원인 39,645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서 수동파기했다.
이를 위해 30일 동안 전자우편 발송 및 홈페이지, SNS, 지역 소식지 게시 등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 파기 안내기간을 거쳤다.
한편, 종로구는 매월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홈페이지 휴면계정을 수동으로 관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착안, 올해 8월까지「미사용 개인정보(휴면계정) 자동파기 시스템」을 자체개발해 9월 이후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미사용 개인정보를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매월 2년 이상 이용이 없는 회원정보를 추출해 자동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하고, 이후에도 이용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종로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실시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심사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10년 연속 「정보보호 인증마크(i-Safe)」를 취득했다.
「정보보호 인증마크」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홈페이지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사이트에 1년 동안 인증마크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종로구는 2005년 정보보호인증마크(i-Safe)를 최초 취득한 이후 사이버 해킹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최신의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한 결과 10년 연속 정보보호인증마크(i-Safe)를 취득 할 수 있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자체개발할 예정인 미사용 개인정보 자동파기 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운영해 정보보호 모범구(區)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