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 시정 않으면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
[일요신문] 광주시는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의 불법전대 논란과 관련, “장기간 위법행위를 바로 잡지 못한 데 대해 시민들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1일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에 따른 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롯데 측 부당이득의 사회 환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롯데마트 관계자를 불러 18일자 공문으로 통보된 시의 시정 요구에 따라 불법전대를 시정조치하고 2월5일까지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로 (롯데가)거둔 이득에 대해서도 사회 환원방안에 대해 강구토록 강력히 요구했다”며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빅딜설, 후원금 관련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롯데쇼핑은 2007년 광주시와의 계약을 통해 월드컵경기장 내 5만7594㎡ 부지와, 6만5637㎡ 건물을 임대해 롯데마트 월드컵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자로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해 롯데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실상 계약해지가 아닌 재협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