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최 아무개 군(지난 2012년 사망 당시 7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최 아무개 씨(34)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머니 한 아무개 씨(34)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최 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헬스, 축구 등 운동을 자주하고 건장한 90㎏의 건장한 체구인 최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16㎏에 불구할 정도로 왜소한 7살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아들이 5살 때부터 폭행을 장기간에 걸쳐 주 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최 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때 남편을 도운 한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최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지난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 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최 군 부모를 기소할 방침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