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추신수의 아버지 추 아무개 씨는 2007년 4월 조 씨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 아무개 씨(54)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추 씨 등이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추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 씨 등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 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했다.
한편 추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성희 기자